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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설립 입법예고안 '난상토론'

`대통령 전원임명' 부정적 의견 주조

  • 연합
  • 등록 2006.12.11 14:00:30


*사진설명 :ⓒ연합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운영법 관련 공청회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특히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 조항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방통융합추진위는 15일 긴급회의를 열어 공청회 의견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고, 정부는 추진위 안을 감안해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제기된 문제들이 정부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전원임명 조항' =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할 경우 현 상황에선 성공적 운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국회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 일정수를 국회가 선임토록 해야 하며, 위원장뿐아니라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화 변호사도 "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방식은 대통령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국회나 민간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위원장 제청,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입법예고안의 위원 선임방식은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통해 특정정파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정권교체시 임기 보장도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 방송 등 언론계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학진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처럼 전체 위원 5명 중 야당에서 2명을 추천토록 한다든지 학계나 시민단체의 추천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송사 이사.사장 추천권에 대해선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도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준근 경희대 법대 교수도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방송위원 임명방식에 비해 공공성이 후퇴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히려 대통령이 전원 임명토록 한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한 뒤 "다만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위원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위원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방송위원 처럼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것도 현행 체제를 답습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정치적 독립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양비론적 견해를 피력했다.


◇우정업무 = 관련 법률에 의해 소속이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우정 업무를 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팔현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정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되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사화 내지 민영화가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주장한 반면 "3만명을 거느리는 우정사업본부를 위원회로 통합시키는 것은 난센스"(김학진 사무처장), "우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위원회 업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정미화 변호사)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또 "부처별 업무분장 등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두 기관의 업무를 여과없이 수평통합시킴으로써 특정 중앙행정기관이 방송기구를 흡수하는 방식의 전례없는 기형 조직이 탄생하게 됐다"(오준근 경희대 교수), "부처간 협의, 여론수렴 등의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실종한 졸속 법안으로,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김학진 사무처장은 "기구개편 못지 않게 IPTV 문제도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준근 경희대 교수도 "IPTV 인허가 및 감독 등 방통융합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집약적으로 위원회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방송영상정책에 대한 사항을 문화부 장관과 합의토록 한 것이나 위원장에 대한 권한집중은 합의제 취지에 어긋난다"(오준근 교수), "독임제적 요소 가미가 합의제 본질을 깨뜨리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정미홍 변호사) 등의 지적도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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