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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해당 자치단체에 접수됐다.


8일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7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실무진이 시를 방문해
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최근 노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 9
-1 부지(총면전 3천991)에 연건평 930여㎡의 단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돼 있다고
김해시는 전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시설은 노 대통령이 거주할 개인주
택이지만 경호 시설도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관련 부서
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서를 발급하려면 1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모(56)씨로부터 집터를 사
들여 지난달 22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청와대는 이달 중 노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에 대해 공식 발표한 뒤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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