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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누드사진 찍으면 몸로비인가

포털도 올리지 못하는 인권침해 누드사진 게재한 유력 신문

문화일보가 학력위조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을 전격적으로 지면에 게재했다. 또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내의를 벗은지 꽤 오래된 듯하다”는 등의 친절한 사진설명도 덧붙였다.

문화일보의 사진 게재로 비난이 빗발치자, 문화일보의 편집국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게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유력 일간지의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의 해명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말이다. 특히 문화일보는 누드사진과 함께 “性로비도 처벌가능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놓아, 마치 신정아씨의 누드가 몸로비와 관계있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신정아씨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자신들의 보도행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신정아씨의 잘못은, 학력이 허위라는 사실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 이외의 모든 의혹들은 아직까지 의혹에 불과하다. 문화일보의 말대로, 내일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성로비든 몸로비든, 이러한 부적절한 행적도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돌려 생각해도 이것이 대체 사적으로 찍은 누드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일반인도 누드를 찍을 수 있고, 범죄자도 누드를 찍을 수 있다. 문화일보 측은 신정아가 누드를 찍어, 사진을 정관계 인사들에 보내, 구걸이라도 했다는 증거를 가족 있는가? 최대한 양보하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누드사진을 유력 일간지가 공개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건 문화일보가 찍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엄연히 신정아 개인의 초상권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것인가? 언론이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대한 처우를 받는 것은, 공익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때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주인공의 누드사진은 이와 전혀 관계없다. 이런 것은 거액의 민사소송을 각오하더라도, 일단 팔고보자는 3류 주간 찌라시들의 영업 전략이다. 문화일보가 그 수준까지 가겠다는 건가?

문화일보의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었다. 문화일보 경영진들은 흐뭇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행태가, 전체 언론의 먹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포털이 증명해주고 있다. 평소 클릭수가 높이 나올 법하면, 뭐라도 메인에 올려버리던 네이버와 다음은, 신정아 누드 관련 기사를 올리지 않았다. 선정성의 대명사 포털에서도 “이건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비단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게재 이전에도, 언론의 신정아 건 보도는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었다. 조선, 중앙 등 보수언론은 물론, 한겨레와 같은 진보언론에서도 “신정와와 변양균, 메일은 0미터, 현실에서는 500미터”라는 황당한 제목의 기사를 메인에 띄우기도 했다.

과거 린다김 사건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5년만에 한국의 언론들은 전체가 다 찌라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포털의 언론장악이다. 언론사들이 포털에 종속되면서, 포털의 선정성에 점차 오염되었다. 그러면서, 포털도 하지 않는 선정적인 장사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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