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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안 입법예고…국회 통과 ‘불투명’

한나라 반대...'방송 통신 융합 특위' 국회 설치 요구

  • 등록 2006.12.06 15:22:37

 

정부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연내 ‘방송통신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재웅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구성, 위원간의 위계, 실질적인 대통령 임명권 등 설립 원칙인 ‘합의제’위원회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방송정책 수립은 물론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통한 사장선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거대 통합기구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미래산업의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하는 졸속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동안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불과 3개월만에 졸속안을 만들어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기구 개편논의와 신규 서비스 도입 등 방송통신융합정책을 심의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여·야 공동이 참여하는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6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무소불휘의 권력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이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권력자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며 “정책의 공공성을 위해 규제 기구는 독립돼야 하고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의 연임제와 장·차관 서열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송과 통신분야 정책과 규제 진흥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게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기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를 통해 의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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