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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명백'ㆍ`개연성 높다' 판단 안 한 듯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한나라당이 18일 `국정원의 이명박 개인정보 열람' 의혹과 관련,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놓고 고소ㆍ고발 대신 수사의뢰 방식을 택한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의 경우 고소ㆍ고발은 증거가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높을 때 하는 반면 수사의뢰는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연성이 그리 높지 않을 때 선택하는 수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도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김승규 전 원장, 이상업 전 2차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아직은 사건에 개입 또는 관련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어서 한나라당이 수사의뢰 형식을 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나 당 차원의 검증 여하에 따라 추가 증거나 자료가 확보되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고발은 범인과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뢰는 특별히 주체가 한정돼 있지 않고, 고소ㆍ고발처럼 범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핵심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 고소ㆍ고발은 타인에 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자칫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서 위험 부담도 있다.

반면 수사의뢰는 고소ㆍ고발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최악의 경우 무고죄 처벌 등을 감수해야 할 부담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손쉬운 신고 수단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최근의 경우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검찰에 유승민 의원 등을 고소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한 `최태민 보고서' 작성ㆍ유출 의혹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에 고소ㆍ고발이 접수될 경우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3개월)에 처리를 끝내 처분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은 훈시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소권없음ㆍ각하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수사의뢰의 경우 고소ㆍ고발처럼 엄격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정원 사건'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민감하게 대립하고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명백한 물증은 아직 없다는 점 때문에 고소ㆍ고발보다는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수사의뢰 방식을 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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