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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마지막 승부수, 중대선거구제

열린우리당, 모두 죽는 길은 면할 수 있을까?

  • 등록 2006.12.05 17:53:26

 

  노대통령 편지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

 

  노무현 대통령이 4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대결적 ‘여소야대’ 구도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계개편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제안하고, 대선과 총선 시기를 같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내년 12월 대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 총선 결과도 불 보듯 뻔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선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

 노 대통령이 ‘여야정 정치협상’을 제안했을 당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대통령이 ‘여야정 정치협상’까지 제안했는데 여당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하고, 사법개혁, 국방개혁, 선거법 개정 등을 야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야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선거법 개정이 노 대통령의 '압박카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당원 편지에 대해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중대선거구제나 개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후에 본인의 안정된 지위와 입지를 보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열린우리당 내 친노그룹인 ‘국민참여 1219’의 정청래 의원은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셨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자체에서 기초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이고, 영남 지역에서도 열린우리당이 당선됐다”며 “그것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좋은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부터 지역구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지난 2005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때에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영남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핵심 회원들을 만나 “향후 우리당이 영남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세력 구축에 올인해야 한다며 각자 임무를 줬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블랙홀 상태에 빠져있는 열린우리당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의 특성상 호남과 영남, 수도권에서 최소 2위만 하더라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이 세를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구도를 흔들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이 동요할 수 있는 큰 사안임은 분명하다. 오마이뉴스의 '김종배의 뉴스가이드'에 따르면 “'노무현 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삼고, 중대선거구제를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야 틈새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신당파가 친노그룹과 결별을 하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극도로 좁아진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일언지하에 내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면 위헌 시비 휘말릴 듯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이다. 이미 대연정 제안시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했고, 민주당으로서는 기존의 구도를 흔들 아무런 실익이 없다. 또한 이미 기력이 다한 레임덕 대통령의 제안이라는 점, 또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순수성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진보적 시민단체 일각에서 지역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지지를 표명하고 있기에, 노대통령이 진보언론과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 특히 이 문제를 자신의 임기와 연계시킨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냥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계산도 나온다.

 

 그러나, 행정부 수반의 임기와 입법부 구성원리를 연계시킨다면, 이는 헌법의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자칫 하면 또 다시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위험한 승부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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