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공동기자회견' 조건 명시
범국본 "예정대로 집회 강행"..경찰 대응 주목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단체인 통일연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 받은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FTA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
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
리"라며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금지 통고를 철회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FTA범국본과 경찰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회의 평화적 개최ㆍ진행 보장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FTA범국본은 "인권위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확인한 것"이라며 "
집회는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이원재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범국본은 이미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생각은 없다"
며 "경찰이 금지통고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인권위 권고 수
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범국본이 긴급구제 신청한 내용 중 "경찰이 집회참가 예상 농민회 간
부를 미행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을 가로막아 이동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긴급구체조치 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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