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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망으로 은폐됐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위원장 이해동)는 14일 "정민우(가명.당시 하사)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창수(가명.당시 하사)씨에게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대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 야전부대에서 복무중 사망한 정모 하사가 선임인 이모 하사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며 작년 6월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군의문사위는 제보를 토대로 부대원들을 조사하고 당시 부검 결과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 하사가 회식이 끝나고 선임인 이 하사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3대 맞고 쓰러져 내무반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부대는 정 하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다가 덜 소화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사인을 조작했다고 군의문사위는 설명했다.

군의문사위의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사무운영 규정'에 따르면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해동 위원장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제보자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앞으로 위원회에 진정접수된 600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 제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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