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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변호사 전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재판을 갖는다.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을 판결 선고 기일로 잡았다. 그러나 원고 측이 최근 재판부에 종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질 경우 종부세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본안 판단으로 기록된다.

법원이 종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헌재에 위헌제청 심판을 제청할 경우 종부세법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기업 2곳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억9000만여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에는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오후 2시10분,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 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등에게 사건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윤씨를 통해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윤씨에게 제공한 혐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으나 정모씨 등 다른 3명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조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김씨로부터 민사 및 형사, 행정사건에 개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과 7000만원상당의 카펫과 가구를 받는 등 총 1억3000만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500만~1500만원의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는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식탁과 쇼파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구입당시 가격 1000만원 상당의 식탁과 쇼파를 몰수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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