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산자부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결함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에도 형사 처벌과 과태료 대상도 확대했다.
즉 안전인증 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정기검사 독촉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을 승강기 보수에 참여시키거나, 승강기 운행관리자 선임 또는 교체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부랍격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승강기에 부착된 불합격표지를 임의로 제거하는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노후 승강기나 고장이 잦은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권고제도'도 도입했다.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비등록 인력은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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