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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오는 8일부터 동탄2신도시 개발 예정지 일대 불법 토지거래 등을 집중 단속하는 '토파라치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지역내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별도로 8일부터 관련 단속반을 통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건교부는 신도시개발팀장을 반장으로 주민등록관리팀, 불법행위단속팀,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 등 단속 유형별로 3개팀을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등록관리팀은 위장전입자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행위단속팀은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공장, 나무심기 등을 단속한다.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불법행위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사실조사 확인후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파라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사업지와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매물이나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 건축허가와 신고된 사항 가운데 지난 1일 기준으로 132건의 미처리건수에 대해 유보 처리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와 병행해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정지내 창고, 공장 등 점포 480개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조사하고 유령점포는 사업자 등록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과 취득가액의 10%까지의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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