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건설사업관리(CM) 업무범위가 기획·조사와 준공후 사후관리까지 건설공사 전과정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건설산업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CM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기본·실시설계, 시공단계 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능을 기획·조사단계 및 건설공사 준공후 사후관리 단계까지를 포함, 건설공사의 전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건설공사 발주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건설사업이 단순시공 중심에서 창의적인 기획·계획이 중요시되는 환경에 발맞춰 CM이 설계이전부터 참여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M은 건설공사 발주청을 대신해 건설프로젝트를 기획·관리하는 역할로, 지난해 발주 규모는 71건에 총 1321억원에 이른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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