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정부가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경제교육심의위원회 신설, 경제교육협의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선진국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비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제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교육심의위원회는 경제교육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교육 표준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인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경제단체장,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제교육협의회는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단체 지원 및 협력 증진을 위해 현행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확대ㆍ개편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다양한 경제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하고,의사결정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사무국을 설치해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설치해 지역 교사 연수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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