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이 이뤄질 경우 제네릭(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제약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월 초 미국이 신통상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한미 FTA 추가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의되고 있는 분야에는 의약품 분야도 포함된다.
권해순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신통상 정책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 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가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제네릭 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이 밝힌 신통상 정책이 적용될 분야는 총 6개 분야로 노동, 환경, 정부조달, 투자, 항만안전 및 지적 재산권 분야이며, 이 중 지적재산권 분야는 의약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지적 재산권 분야에 대한 신통상 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데이터 독점 조항의 예외(공중 보건 보호가 필요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예외 인정) ▲의약품 심사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보호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접근 요구 ▲ 특허권 침해 제품의 시판 금지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접근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권 애널리스트는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의 기본 틀이 원칙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 기준은 재협상 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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