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증권사, 추가 갹출에 불만 팽배…稅혜택도 없어]
정부 "재단 설립하면 조특법 시행령 개정 가능"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공익기금 출연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증권사에 공익기금 일부를 출연토록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어, 최근에는 세혜택 문제로 또다시 걱정에 빠졌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상장을 위해 공익기금 3750억원을 출연키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공익기금은 새롭게 설립되는 '자본시장발전재단'에 의해 운영될 방침이다.
문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공익기금 가운데 200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1750억원을 각 증권사에 전가시킨 것. 이에 각 증권사는 공익기금 목적으로 50억원을 출연해야만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최근 각 증권사 기획담당 임원을 소집하고 공익기금 목적으로 50억원씩 출연해 줄 것과 이달 중순까지 이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주주인 증권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다,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이익을 운운하며 공익기금 중 일부를 떠맡기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연내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입장에선 적잖은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고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자본시장발전재단'이 조세특례법(이하 조특법)상 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는 증권사 뿐만 아니라 200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증권선물거래소 입장에서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 조특법상 '자본시장발전재단' 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며 "정부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문제를 논의 중에 있어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세혜택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조특법의 특성상 쉽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편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작업의 경우 국회까지 갈 사안도 아니며,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제실에서 최종 결정만 내리면 돼 그다지 오랜 기간을 필요치 않는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실이 보수적이지만 자본시장발전재단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해 달라는 업계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직 재단이 설립되지도 않아 추진 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03@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