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KT&G가 '에쎄순'과 '에쎄순0.5'를 제조하면서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다민바이오텍의 자회사 다민엘앤티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KT&G를 상대로 자사의 '황토담배의 제조방법' 특허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민엘앤티는 "KT&G가 에쎄순 시리즈를 제조하면서 은박지와 갑에 황토를 도포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를 도포해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민엘앤티는 이어 "우리 회사는 2002년 피구 라는 브랜드로 황토담배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KT&G의 견제와 불공정행위로 100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며 "올해 3월 다시 황토담배를 출시했지만 이미 KT&G가 에쎄순 브랜드로 황토담배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가짜 담배라는 오인을 받고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