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 하청업체에 줄 금액을 일방적으로 깎은 대우자동차판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은 LG CNS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5일 대우자동차판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LG CNS의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2004년 7월 해운도 오피스텔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의 하도급 사업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낙찰금액보다 8.4% 낮게 결정한 것이 적발됐다.
또 대우자동차판매는 2004년~2005년 용산 이안아파트 공사의 전기설비공사와 GM대우차 보령공장 증축 공사 중 시스템도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같은 방식으로 낙찰금액보다 각각 5.4%, 5.8% 낮은 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LG CNS는 지난 2005년~2006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용 보안장비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적힌 하도급계약서를 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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