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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고, 정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재경부는 산자부, 공정위 등의 관계부처와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석유제품 할당관세 5%→3%= 재경부는 이날 현재 수입금액의 5%인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3%선으로 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본관세율이 3%지만 현재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원유의 경우 현행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제품과 원유의 관세율 차이가 4%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좁혀지게 된다.

재경부는 석유수입제품의 할당관세율을 낮추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 차가 줄어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절감 효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곧 정유사와 완제품 수입업체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게 재경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하 효과 '글쎄' = 그러나 원유를 들여와 국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판매하는 정유업계의 생각은 좀 다르다.

국제 기름값이 요즘처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2%포인트 인하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2003년부터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외 석유제품 가격이 국내생산가격보다 비싸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의 영업기반은 거의 와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원유의 경우 무관세를 채택하고 있고, 석유제품과의 관세차가 3~5% 가량 된다"며 "관세를 통해 기름값을 낮추려면 원유에 무관세를 채택하는게 차라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할당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해 관세가 낮아지면 경쟁이 촉진돼 가격이 인하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관세를 3%로 낮추는 것으로 실제 이 같은 경쟁촉진 효과가 나타날지는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세 인하 전 유통비용을 떨어뜨리는 등 유통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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