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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삼성전자와 소리바다가 온라인 음악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 모델을 함께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명시한 협상기한이 만료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양사는 협상 결렬을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MOU 체결시 본계약에 들어갈 때 큰 계약이 아니고는 통상적으로 3개월을 논의 기간으로 잡고 있다"며 "본계약은 검토기간 안에 맺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본계약 예고 기간을 넘겨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3개월로 기한을 명시한 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례이며, 기한을 넘겼다고 협상 결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5일 음악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투자와 기술개발, 단말기와 콘텐츠 공급 및 서비스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양사가 논의키로 한 협력 내용은 △이동통신 단말기 등을 활용한 음악사업의 포괄적 업무 제휴 △다운로드 정액제 상품 공동개발 및 판매 △P2P 네트워크를 접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하지만 양사의 양해각서 문구에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3개월이 지난 5일 현재,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다.

결렬 배경으로 삼성전자가 P2P 네트워크를 접목한 서비스 진행시 음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꺼리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리바다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저작권 보호는 소리바다 서비스의 유료화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 역시 "애초 3개월로 논의 기간을 못박은 것은 양사 모두 협력 과정에 속도를 내자는 뜻이었다"며 "3개월을 넘겼다고 협력 논의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외사업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해외 협력업체들과도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시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정기자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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