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헬리아텍은 4일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변경 심의를 통해 배정주식 전량을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1항에 의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헬리아텍은 지난 4월 5일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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