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고객통지 의무 강화]
앞으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판매하는 증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 등 고객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RP거래 대상 증권은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범위 역시 공모 공기업 사채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RP거래란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기간 이후에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보유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고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고객RP 거래 잔고는 2005년말 41조원에서 지난 3월말 61조원으로 2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RP거래의 고객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취급기관들은 RP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고객이 RP 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환매채’로만 통지, 부도 발생시 담보권 행사 자체가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객원장에 거래증권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담보물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시장금리 변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RP거래시 대상증권의 시가는 환매수가액의 105%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RP거래 대상증권에 공기업이나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에는 국공채와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는 제외됐다.
이밖에도 증권회사가 고객자금을 자동투자하는 CMA RP거래는 안전도 보장을 위해 투자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된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