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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은행들은 외화대출을 할 때도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출연료를 내야한다. 사모사채 인수와 기업어음(CP) 매입도 출연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은행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은 앞으로도 출연료를 면제 받는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보법', '기보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농신보)법' 각각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공포하고, 7월1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를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은행이 전산개발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7월1일로 미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 때 신·기보에 내는 출연요율이 현행 0.40%에서 0.36%로 인하된다. 신보 출연요율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25%로, 기보 출연요율은 0.15%에서 0.135%로 낮아진다. 다만 신·기보 출연대상 은행들은 앞으로 지역신보에도 0.02%의 출연료를 내야 한다.

또 농협과 수협이 대출 때 부담하는 농신보 출연요율도 현행 0.3%에서 0.38%로 높아진다.

한편 은행의 외화대출과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출연료가 새롭게 부과된다. 다만 해외지점에서 취급한 외화대출이나 단순송금 방식의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대출은 출연료 부담이 면제된다.

사실상 기업대출과 다를 바 없는 사모사채 인수, 기업어음(CP) 매입, 팩토링채권 인수도 출연료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신용카드 채권 가운데 기업구매 전용카드, 판매전용 카드 부문에 대해서도 새롭게 출연료가 부과된다.

반면 시설자금용 대출(원화 및 외화)은 설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출연료 부담이 면제된다.

정부는 또 금융사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을 새로 출연료 납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만이 신·기보에 출연료를 납부해왔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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