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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서울시가 가정내 낡은 수도관 개선 공사를 위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안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주택에서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관 내부를 세척한 뒤 내부코팅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의 교체공사는 공사비 50% 이내 최대 80만원까지, 갱생공사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을 받는다.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 바깥쪽 수도관은 97% 이상 교체됐지만 개인들의 사유 재산인 주택 내 수도관은 낡아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하기 위해 노후수도관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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