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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오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주택 임대소득 중 월세수입만 종소세 신고대상이므로, 전세금이나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월세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부부합산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6억원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소세 신고기준이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바뀌면서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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