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내달말까지 한시적 운영]


국세청이 내달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은행에 개설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신고까지 한번에 이뤄지도록 하는 '간편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계좌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 이에 따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4만명을 포함한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51만명은 내달말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6월말까지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주요 금융기관과 연계, 사업용계좌 개설과 함께 신고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했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 '상호'를 병기하고 사업용계좌 문구를 표시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오는 7월부터는 사업용계좌 개설 후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