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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보상', 같은 땅 두고 다른 기준 적용 논란

과세 땐 실제 사용 용도, 보상할 땐 법정지목

"같은 땅이 세금 부과할 땐 땅값이 비싸고 보상금 지불할 땐 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경기도 군포시 당동.부곡동 일원(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는 군포당동 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43만8천㎡, 2천783호)에 수용 토지 1천600여㎡를 갖고 있는 임모(59.자영업)씨는 지난해 5월 대한주택공사가 산정한 보상가를 통보받고 황당했다.

자신의 땅에 대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임씨가 소유한 땅의 2005년 공시지가는 ㎡당 68만4천원.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산출한 보상가격은 32만400원으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47% 가량에 불과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3억여원과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보상가 모두를 지불하고도 2억여원의 빚을 지게 된 임씨는 1년여간 보상을 거부하며 주공.군포시.국민고충처리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임씨는 8일 "토지수용을 당하고도 빚을 지게 됐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각 기관에 탄원서를 1년여간 제기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동 2지구에서 임씨의 경우처럼 "보상가가 잘못 책정됐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1년여간 거부하고 있는 토지주는 10여명으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5천950㎡에 이른다.

보통 공시지가의 2~3배 이상으로 산정되는 토지수용 보상가가 임씨의 경우처럼 훨씬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정부가 과세와 보상에 적용하는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에서 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천7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기준시가를 산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토지에 대해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종토세.취등록세 등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된다.

임씨가 소유한 땅의 경우에도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산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실 사용 용도를 우선해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68만여원)를 적용했지만 보상가를 산정한 주공에서는 법정지목인 '전(田)'에 대한 표준공시지가(11만여원)를 적용했다.

임씨는 "그동안 각종 세금 등에는 비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더니 토지를 강제수용할 때는 7배나 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끝까지 보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잘 알고 있지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다.

군포시 관계자는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상가를 적게 지급하게 되니 주공 등 보상기관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법정지목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실 사용 용도를 우선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며 "제도에 모순점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식 이의제기 절차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상가 산정을 담당하는 한 감정평가사는 "보상가 산정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차이를 없애든지 보상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연합뉴스) press1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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