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그린벨트 지역 종부세 감면 요구 잇따라

광명.하남 '시세감면조례허가' 신청..행자부 고심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부동산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종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들 지자체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해 대대적으로 해제된 그린벨트에 대한 세금 감면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지난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세감면조례허가신청'을 행자부에 냈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누진세율과 종부세가 적용되는 23만9천558㎡, 664필지에 대해 향후 5년간 기존의 분리과세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시(市)는 기존의 그린벨트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0.07%를 0.1%로 올리는 대신 분리과세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시세감면조례안'을 지난달 중순께 행자부에 허가 신청하고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재산세와 연동해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을 0.1%로 제한하면 종부세는 90% 가량 인하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가면 지난해 재산세 24만원을 냈던 토지 소유자가 올해에는 532만원(종부세 포함)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과세가 된 뒤에 반발이 더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초 하남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 허가신청을 행자부에 냈다.

지난해 11월 500만㎡ 가량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하남시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민자개발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폭탄만 맞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재 그린벨트연합회 하남시지회장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전처럼 농사짓고 사는 것은 똑같은데 2천% 이상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심쓰듯 그린벨트 해제해놓고 땅팔아서 세금을 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행자부는 광명시와 하남시의 조례안이 신청된 지 1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며 고심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종부세가 감면될 경우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해제한 3천354만㎡의 그린벨트 등 전국 각지에서 해제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세금 감면 요구가 잇따를 뿐 아니라 세금 감면에 따른 재경부와의 마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보내온 자료가 미비해 19일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맞추기 위해 4월말까지는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 하남=연합뉴스)
press108@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