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 등 광역교통 대책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면적 100만㎡(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또는 수용 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장래 교통수요, 해당사업으로 인해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전 검토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때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장래 교통수요, 교통영향 및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광역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 사항, 해당 지자체에 걸쳐 연계 개발이 필요한 광역 연계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사항, 재원 조달방법 등이 담겨야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도 조정돼 주택 재건축 사업시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건축 연면적에서 해당 임대주택 면적이 제외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 개발시 광역교통 대책이 미비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광역교통 대책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광역교통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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