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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이달 12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 별정직 4급인 정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병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 면탈을 막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5월 제정된 이 법 3조는 병역면제자의 처분사유 신고 의무를, 8조는 병무청장의 관보 및 인터넷 공개 의무를 각각 담고 있다.

공개변론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자신들의 주장을 각각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인의 질병명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부정한 병역 면탈이라는 입법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신고의무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되는 기회나 공직 후보자의 출마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분야 종사자의 병역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법 관련 조항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병역사항 공개는 사생활 영역의 범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인의 사생활은 공적 관심사로서 일반인의 알 권리 대상이다"며 질병명 신고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르면 상반기 중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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