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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일방적 계약 변경, 영업지역 침해 등 분쟁]

# A씨는 학습지 전문 가맹본부인 E사와 학습지 단가를 15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E사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이유없이 2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와 이를 거절했다. 이 후 E사는 학습지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 B씨는 PC방 가맹본부인 P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P사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C모씨는 영어교육 관련 가맹본부 F사와 2년간 2500만원의 가맹금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 영업을 하던 중 인근에 같은 가맹점이 들어섰다. C씨는 F사에 항의했으나 F사는 당초 계약서상 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묵살했다.

지난 3년간 이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 신청이 1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70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10월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958건의 분쟁 조정이 신청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378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고 580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기각이 180건, 진행중인 사건이 94건이다.

가장 많은 분쟁유형은 가맹점의 계약해지 요구와 가맹금 반환요구로 508건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안이 111건이었고 부당한 계약해지가 9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분쟁, 영업지역의 침해 등의 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됐다.

또 공정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부과가 21건, 경고 조치가 53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피해를 당하기 않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아 꼼꼼히 검토하고 창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 동일내에 유사브랜드 개설금지 등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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