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분양가 20~30% 하락..사업추진업체 '비상']
이달부터 인천 청라와 영종지구 등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이 20~30% 가량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을 준비해 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3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처럼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택지는 개정 주택법이 공포되는 즉시 '공공택지'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민간택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청라와 영종지구 등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라 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토지를 분양받은 △호반하우징 △광명주택 △우정건설 △부국엔지니어링 △플래니엄 △영무건설 △인천도시개발공사 △미래RAC 등 8개사가 건설하는 5522가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우선 적용된다.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GS건설과 중흥건설 등은 9월 이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9월 이전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공공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는데, 이들 단지는 토지를 '입찰'로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건설업체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면 올 11월 말안으로 예정된 토지 사용 시기를 9월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는데, 토지공사와 인천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용 시기를 앞당길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분양가상한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청라지구 토지를 구입했다"면서 "상한제를 갑자기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영종지구는 전체 5만140가구 가운데 4만8000여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추정된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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