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빠르면 6월부터 토지보상법이 개정돼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국회의결을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지가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곤 했다.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가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토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현지주민중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토지 보상자는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다.
보상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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