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빠르면 6월부터 토지보상법이 개정돼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국회의결을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지가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곤 했다.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가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토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현지주민중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토지 보상자는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다.

보상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