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에 대해 단기 경영자금, 설비투자 자금 등의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한미FTA로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미FTA 체결에 따른 수입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이란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정보 제공 등을 말한다.
또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관련된 51개 서비스업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 서비스, 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의 경우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개방된 분야여서 ‘FTA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미FTA 관련 지원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과 관련,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돼 있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무역조정기업이나 그 납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의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이 강화된다.
또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 지원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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