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재범 오상헌기자][분양가 내역공시·상한제 실시..오는 9월부터 적용]
'주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관련 내용을 담은 '1.11 대책'이 나온지 3개월만이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골자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부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부동산 관계 법안을 처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에 대해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이다.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담겼다.
논란이 됐던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경매 공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매입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분양가 승인을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심사위원으로는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외된다.
이밖에 국회는 '알박기'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중 누가 공동사업제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토지 수용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요청해 공동사업제를 시행할 경우 민간이 해당부지의 20~50%를 취득하면 공공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잔여토지의 토지수용권을 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이 공공기관에 요청해 공동사업제를 시행할 때는 민간이 해당부지의 50~70%를 매수한 경우 공공기관의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는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박재범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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