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머니투데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까지 다가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수정한 대로 택지비를 '감정가'로 인정하도록 한 '원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토록 한 예외적 경우는 원안에 포함된 '건교부장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시 건교부장관령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의 경우 시민단체 관계자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에는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 관련 전문가만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계법을 처리한다.
오상헌머니투데이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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