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한나라당 수정안 제출…두 법안 모두 부결될 수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2일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안을 놓고서 의원들간에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주도로 제출된 수정안은 전체노인의 80%에게 급여율의 1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험료율은 기존 현행 소득의 9%를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40%로 낮추는게 골자다.
반면 정부안은 보험료를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도록 돼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월평균 소득의 5%를 주게 돼 있다.
이처럼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민노당의 수정안과 기존 정부안을 놓고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법안이 통과되는 가운데 근소한 차이로 법 개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원들의 기피로 두 법안 모두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에 우호적인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민주당 의원들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민노당 의원들간에 의원수가 비슷해 어느쪽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처리에 실패하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제안은 정부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재정안정화 효과도 크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안을 먼저 처리하고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정안은 국가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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