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소위, '원안' 골격유지 전체회의 넘겨..택지비 예외만 '대통령령'으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진통 끝에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소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어 택지비를 '감정가'로 인정하도록 한 '원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토록 한 예외적 경우는 원안에 포함된 '건교부장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시 건교부장관령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의 경우 시민단체 관계자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에는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 관련 전문가만 참여하게 된다.
법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오전 11시30분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의 '3월 주택법 우선처리-4월 사학법 논의'라는 합의 정신에 입각해 '주택법' 통과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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