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주택법, 위헌논란에 '발목'..연금법, 수정안 '장벽']
3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던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택법은 새삼스런 '위헌 논란' 탓에, 국민연급법은 '노인 기초연금' 적용 여부에 발목이 잡혔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파동'의 희생양이 됐던 주택법 개정안. 주택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합의'로 3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단'이 났다. 한나라당이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택지비를 '감정가'로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전에 심도깊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내로 제안'하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밖에도 분양가 승인 권한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 역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원안 통과에 반대했다. 결국 법사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일 오전 소위를 열어 주택법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소위 회부를 제안하면서 "소위 검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안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주택법 일부 조항의 '위헌'쪽에 의견이 실릴 경우 자구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주택법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분양가 내역 공시제 대상 지역' 등에 대해한 차례 수정이 이뤄진 바 있어 한차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의 말대로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면 택지비 폭등으로 투기가 재연된다"며 "한나라당은 주택법 무산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원안 통과가 '난망'하기는 2년 남짓 국회에서 낮잠을 자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한나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원안과는 별도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게 골자다. 연금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5년께로 늦추기 위해 국민 부담을 높이는 내용.
한나라당은 그러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만65세 이상 노인 80%에게 소득대체율 20%에 해당하는 35만4000원을 오는 2028년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측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두고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는 국민연금법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정부는 2004년 12월과 지난해 11월에 소득비례연금으로 보험료율 7% 급여율 20%와 기초연금으로 노인의 2008년 60%부터 2028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율은 5%(약9만원,08)에서 20%(약35만원,‘28) 확대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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