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상품의 관세철폐에서 출발한 FTA는 서비스,지적재산권,경쟁정책,무역구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수출과 투자가 촉진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됐고,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각각 2006년 3월,9월에 FTA가 발효됐다. 아세안과 체결한 FTA가 5월에 발효를 앞두고 있어 총 4곳,14개 국가와 FTA를 맺고 있다.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를 통해 특정 품목의 양허관세가 결정되면 기준치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는 없다. 만약 관세를 인상하려 할 경우 상대국의 양해와 해당하는 보상이 필수적이다. 이번 한미 FTA 에서는 농업,섬유 등의 양허관세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역구제(Trade remedies)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의미한다. 반덤핑(anti-dumping)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따른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이번 협상에서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은 금융분야에서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섬유분야에서의 세이프가드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이 어떤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번 협상에서 섬유분야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한국은 어떤 나라에서 원사(原絲)를 생산했는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의 얀 포워드 적용을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원사를 수입해 국내에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원사는 물론 최종 제품까지 모든 생산과정이 한국에서 이뤄져야만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은 가축의 전염병과 예방법을 연구하는 단체로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됐다. 새로운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각국에 신속히 알리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근절을 위해 힘쓴다. OIE는 지난 3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라고 예비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월말로 예정된 OIE의 최종판정을 지켜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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