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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건 어렵고 헷갈리네"

청약가점제 기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낭패'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청약 희망자들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청약가점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점수를 따지는 방법이 어렵고 본인에 맞는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청약가점제로 유리한 사람은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사람이다. 여기에 부양가족수가 많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무주택자'와 '그 기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라는 오명과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용 18평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한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즉, 평형, 공시가격, 기간 등의 조건이 정확히 맞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간단한 편이다.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의 점수는 잘 따져봐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예컨대 유주택자인 부모를 모실 경우다. 부모를 모시면 점수가 올라가지만 무주택자로는 인정을 못받는다. 무주택자 요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6평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부모를 모시고 있더라면 주민등록 상 3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배우자도 가점제 기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을 갖고 있는 아내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중 짧은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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