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예금가입자 금액낮춰 중소형 청약 가능..무주택자 기회 줄어]

고액의 청약예금가입자가 가입금액을 낮춰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메리트가 커진 만큼, 가입금액이 많은 청약예금가입자들이 이들 중소형을 노리기 위해 금액을 줄이는 하향 조정이 빈번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소형아파트 청약시장이 혼탁하게 돼 당초 정부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청약가점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도입에 맞춰 청약저축가입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청약방식을 유지토록 했다. 청약부금가입자는 공공과 민간택지 내 중소형 민영주택 중 25%는 기존 추첨제로,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청약예금가입자는 공공택지 중소형을 제외한 중소형 민영주택과 공공·민영 중대형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배분토록 했다. 이때 공공·민영 중대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외에 시세의 80%에 맞춰 채권액을 써내는 채권입찰제를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분양가상한제만 적용되는 중소형에 비해 중대형 주택은 실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주택자 중 청약예금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낮춰 아예 중소형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가입금액을 높이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금액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금액을 낮추면 곧바로 자격이 유지된다. 더구나 건교부가 1주택을 보유한 청약예금가입자도 1순위 자격을 그대로 인정키로 해, 이들 1주택자의 통장 가입금액 하향 조정에 따른 별도의 패널티가 전혀 없게 된다.

결국 무주택자 등을 위해 중소형아파트에 만들어놓은 메리트를 고스란히 고액의 청약예금가입자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가입금액 상향 조정때와 같이 하향 조정시에도 같은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현행 방식은 분양가상한제나 채권입찰제와 같은 청약방법이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건교부 방침대로라면 무주택자나 평형을 조금이라도 넓혀가려는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