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곧바로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하겠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아트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며 곧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상계 관세 부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내놓음에 따라 양국간 무역 분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년간 이어오던 관행을 뒤집고 처음으로 중국산 종이 수입품에 대해 보조금 혐의를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정책적 변화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철강, 섬유 등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확대·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인 왕신페이(王新培)는 이날 상무부 웹사이트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는 중국 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번 상계관세 결정을 막기 위한 미국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결정과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결정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요구나 법정 공방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크게 불만족스러워 한다"면서 "상계관세는 법원 판결과도 양립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을 여전히 비시장경제로 다루는 것을 고집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이 중국을 시장 경제로 지정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관세에 대해 대처하기가 쉬워지게 된다. 미국은 지난 4년간 중국산 텔레비전, 가구, 섬유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중국산 아트지의 대미 수출이 중국 정부의 특혜, 세제혜택, 체무면제, 불공정한 보조금 등에 힘입어 2억2400만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2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 장관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즈는 지난달 30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미국산 품목의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어 중국산 광택 제지에 대해 10.9~20.3%의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어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필 잉글리시는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보다 엄격한 무역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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