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
정부·학계 "지급결제 포함 원안대로 통과돼야"
정부와 학계가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업종간의 이해상충으로 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선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30일 증권선물거래소 주최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관련 법률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국장은 "업종간의 이해상충으로 자통법 제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자통법은 특정 업종을 위한 법률이 아닌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성수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김건식 서울대 교수, 조성렬 동아대 교수, 이종훈 부산MBC 편집부장, 우영호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자통법 제정의 필요성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지급결제 허용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느느 데 중론이 모아졌다.
현성수 위원은 자통법이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설명한 후 곧바로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현 위원은 "은행업계가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우선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고유업무를 논하기 이전에 고객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해 온 점을 미뤄볼 때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식 서울대 교수는 "교수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통법은 칭찬해 주고 싶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7년이란 세월동안 자통법을 준비해 왔는데 국내에 그 어느법도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준비해 온 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자통법이 겸영, 지급결제 문제 등 이해상충에 너무 얽메여 법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우선 법을 제정한 후 나머지 보완작업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조정렬 동아대학 교수는 "자통법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선물시장을 보유한 부산의 지역발전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선 정부의 원안대로 가고 향후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우영우 선물시장본부장도 "우리나라보다 늦게 금융상품거래법을 준비한 일본이 오히려 먼저 법을 제정했다"며 "특히 지급결제 허용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취급이 수표발행 등 은행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이유가 없으며, 은행 예탁자금이 증권의 예탁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것도 은행의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 재경위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 자통법은 수백조의 조문을 담고 있으며, 법의 중요성을 따져볼 때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다만 올해 대선을 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6월까지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공개토론회와 비공식토론회 등을 거쳐 은행, 증권 양측의 얘기를 모두 들어본 후 이를 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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