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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허위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 360억대 '모기지론 사기'와 관련, 피해액을 누가 떠안을지를 놓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LG카드를 상대로 사기대출의 결과물로 드러난 주택저당대출 채권 160건의 환매를 받아들이라며 209억여원 상당의 환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기 대출 건은 모두 216 건, 360억여원에 달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검찰 수사에서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이에 근거해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국 대출이 LTV(주택의 담보가지 대비 대출액의 비율) 70% 제한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매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실행한 후 주택저당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업무기본협약 등에 따르면 담보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205가구를 실제 분양가의 2~3배 가격에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348억여원의 모기지론 대출을 받은 일당을 적발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11가구, 11억여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더 밝혀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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