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상장회사의 신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여세 산정을 위한 주가 평가 기준일은 신주 발행 및 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 납입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가증권 발행 등에 대한 규정 대로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 주식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주금을 납입할 때 주가가 올랐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일, 코스닥업체 D사의 신주를 인수한 성모씨 등 27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를 인수한 원고들이 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 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이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며, 이는 '주금납입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법에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고, 상속세법령에서도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D사는 2001년4월25일 이사회를 열어 신주 1393만5540주를 원고들을 포함한 36명에게 주당 1700원에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을 다음달 16일로 정했다.
이 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소급한 1개월의 종가와 1주일의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됐다.
그러나 세무서는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에 따라 주금납입 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1966원으로 계산, 그 차액인 주당 266원을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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