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한 "위헌소지, 소위서 검토해야"… 2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묵은 '위헌 논란'이 원인이 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한 채 내달 2일 오전 소위를 열어 다시 심사키로 했다.
법사위는 당초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주택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 정신에 입각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결국 '논쟁' 끝에 결국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4월 2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연 뒤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위헌성 문제가 계속 될 경우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헌법은 생산물의 가격은 생산자가 예상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승인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사위를 자문위로 하든 다른 방안을 찾든 헌법에 합치되도록 고쳐도 충분히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소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 등 여러 측면에서 주택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상당히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 주택법 으로 인해 시장 경제질서 부작용이 염려되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 역시 "법사위가 바지저고리냐"며 "주택법 개정안 중 두 가지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주택법이 오늘 통과되지 못하면 시장에 주는 부정적 시그널로 인해 안정 추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 역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주택법을 내달 2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소위를 다시 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병렬 의원도 "법사위가 직무태만을 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미루자는 건 말이 안된다"며 "밤을 세워서라도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2일 오전 소위에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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