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국민투표 필요하다"...청와대에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하 민변)은 30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투자자-국가제소제도'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국민 투표에 부쳐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란 투자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가 대상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제소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이는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 표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한국 협상단이 '투자자-국가 제소'조항을 받아 들이는 것은 미국 투자자를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미국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절차적으로 미국법이 규정한 것보다 유리하게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보다 미국 투자자를 더 우대 해주는 것이므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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