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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내달 2일 본회의 거쳐 '시행'..출총제 기업 343개->22개]

자산 2조원이 넘는 중핵기업의 출자총액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수가 현행 343개에서 22개로 대폭 줄게 된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위원회 안' 형태지만 정부안의 핵심 항목을 발췌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출자한도는 현행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용 대상이 현행 14개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사로 대폭 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총제 예외를 인정해주는 예외인정기한 5년도 삭제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의 경우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해외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지분율 요건을 적용토록 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은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했다. 또 일반그룹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시 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기존 유예기간 2년을 합쳐 총 4년의 전환 기간을 주는 셈이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오는 2010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공표되는 다음달 중순께 해당 기업집단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헌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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