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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공정거래법 준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과징금 감경제도를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 등에도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공정거래협약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률 확대나 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앞서 배포한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평가등급에 따라 과장금 감경율을 차등화하며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 등의 분야에도 과징금 감경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며 "공정거래협약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축구경기를 예로 들며 "관중들이 반칙을 일삼는 선수들을 외면하듯이 소비자들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기업을 외면할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주인은 기업과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면 공정한 경쟁의 룰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 스스로 청렴성과 전문성을 갈고 닦겠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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