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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사, 돈 안되는 본사지원 대가지급 금지"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감원, 관련 모범규준 시행]

앞으로 외국계 보험사는 본사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보험사의 경영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가 본사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비 지급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이 때문에 경비를 본사에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커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보험사는 수익 발생에 기여하는 지원에 대해서만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지원 사례는 △본사의 주주 이익을 위한 활동 △본사의 지시·통제와 관련한 활동 △자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는 활동 △자회사 스스로 수행 가능한 활동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보험 모집 및 계약 체결, 보험 계약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등 보험사의 기본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본사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고 컨설팅사 등을 통해 시장 가격(정상 가격)을 산출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 검증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외국계 보험사 외에 은행과 증권 등 다른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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